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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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7. 3. 오후 1:47 노동사건 사례(행정해석)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에 따른 세부기준 고용차별개선과-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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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4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에 따른 세부기준

[질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의하면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을 파견사업 허가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법인이 파견사업주로 사업을 하겠다고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은 법인이 아니고 대표자 개인(자연인) 명의로 명시되어 있음. 이와 같은 경우 허가요건 충족 여부에 관해 논란이 있음지청의견(‘갑’설이 타당함)<갑설>법인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고 하므로 사무실 임차인도 법인이어야 함<을설>실질적으로 법인이 파견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문제될 것이 없음

[회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허가의 기준)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허가의 세부기준)에서는 허가의 물적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중 사무실 면적 관련하여 「파견법」 제3조 제3호에서는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근로자 파견사업 허가를 받는 자는 법인 또는 개인(개인사업자)으로 구분됩니다.귀 기관에서 질의한 허가 기준인“사무실전용면적20제곱미터의시설”의임대차계약관련하여개인(개인사업자)이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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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