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26. 7. 3. 오후 11:23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 확인신청서 처리 - LBOX 유권해석
노예은 스탠다드 플랜 / 인사·… 공인노무사
홈
알림
최근 본 자료
작업
프로젝트
+ 새 프로젝트
주석·실무서
법률칼럼
목차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 확인신청서 처리
## 질의
A라는 개인업체가 있고, 동 사업장의 명의상 대표는 을(부인)이고, 남편인 갑과 공동 경영하고 있다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만 신청)을 하여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개시결정으로 을이 관리인으로 선임된 상황임.
공동 사업주(명의 “을”, 실질 “갑”)로 2명 모두 사업처리
B라는 법인(대표이사, 을은 동 사업장의 법인 등기부등본상 감사, 의류 수출)과 C라는 개인업체(스크린인쇄업체)를 현재도 운영하고 있고 동 업체와 A업체는 의류 제조 관련 업무로 사업상 연관은 있고, 남편인 갑이 운영하는 업체는 별도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지 않았음
동 A라는 업체가 재판상도산선언발생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동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체당금신청을 하였는데, 재판상 도산인정을 하여 근로자들의 체당금신청에 대해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갑설> 동 업체는 개인업체로 공동 경영자 2명 중 1명만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으므로 체당금 지급이 불가함
<을설> 동 업체는 개인업체이나 법원에서 동 사업 운영과정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한 것이므로 체당금 지급이 가능함
## 회시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개인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법인 사업의 경우 법인 그 자체가 사업주임
개인 사업에 있어 명의 대여자와 실질 대표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질 대표자를 사업주로 보아야 함
귀 지청의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하면 부인(사업자등록상 대표)과 남편(실질 대표)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한 공동의 사업주이고 그 중 부인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았으나, [판독불가] (재판상 도산 등)의 결정을 받지 아니 [판독불가]
준비 중인 기능입니다.
할 것으로 사료됨.
https://lbox.kr/interpretation/고용노동부_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1145
1/1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