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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7. 3. 오후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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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에서 계절적 요인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만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HRD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고용평등정책과-871, 2010. 10. 26. 번호 복사 일자 : 행정해석 2010-10-26.
## 【질 의】
○○시(○○구청)에서 산불감시원, 산불예방 전문대 등 계절적으로 매년 일정기간 기간제근로자를 반복적 사용하는 것이 (1)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2) 계속근로연수는 구청별 또는 사업별로 산정하는지, (3) 55세 이상인 경우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
## 【회 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매년 봄철 및 가을철 일정기간에 한정하여 기간제근로자를 반복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는 한시적이거나 1회성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예외적인 사업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다만, 매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채용공고를 내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라면 각각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https://hrdb.kr/search/print?wm_id=10205&pdf=1 1/2
한편, 계속근로연수 산정과 관련해서는, 〇 〇 시 산하 3개구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〇〇시의 하위 행정기관에 불과하여 〇〇시가 법인격을 가진 사용자라고 할 것이므로 구청별 또는 사업별로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〇〇시 및 산하 3개 구청 전체를 포함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