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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5. 7. 13.자 제2015-12-22호 결정 [철도차량 운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관련 심의·의결 건]
철도차량 운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관련 심의·의결 건의 안번 호 제2015-12-22호 신청인 장하나 국회의원 의결연월일 2015. 7. 13.
주 문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사고 조사와 안전운행 확보를 목적으로 철도차량 운전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운전제어대와 그 위에 위치한 기관사의 두 손을 촬영하는 것은「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한국철도공사는 촬영되는 영상정보를 수집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이 유
배 경
국토교통부 철도산업위원회는 철도사고 조사와 안전운행 확보를 목적으로 철도차량 운전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것을 2013년 한국철도공사에 권고하였다. 한국철도 공사는 2014. 12.부터 철도차량 3대에 운전실 내부를 촬영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본 건 폐쇄회로 텔레비전' 이라 한다) 시제품을 설치하여 시험운영하고 있고, 시험운영 후 총 915대 철도차량에 본 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확대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전국철도노동조합은 기관사의 동의 없이 본 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할 경우기관사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취지의 민원을 장하나 국회의원에게 제기하였고, 장하나 국회의원은 본 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을 우리 위원회에 요청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가 2015. 5. 7.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본 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범위는 각종 계기판과 안전운행장치 등으로 구성된 운전제어대와 그 위에 위치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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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두 손이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촬영된 영상정보를 최장 7일간 각 철도차량 운전실 저장장치에 저장하고 철도사고 시에만 사고원인 규명을 위하여 열람· 이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판 단
본 건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된 영상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보호법 제2조 제1호 참조). 한국철도공사가 본 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철도차량 운전실에 설치하여 운전제어대와 그 위에 위치한 기관사의 두 손을 촬영할 경우, 촬영된 영상 정보(이하 '본 건 영상정보'라 한다)는 기관사별 승무근무표와 결합하여 기관사를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철도차량 운전실은 기관사 이외의 승차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승차허가증 발급을통해 접근 및 통행을 제한하는 장소로(동력차 승무원 지도운용내규 제5장 참조) 비공개 장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철도차량 운전실에 본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하여 본 건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보호법 제25조가 아닌 제15조가 적용된다.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그 수집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건 영상정보의 수집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인 한국철도공사가 달성하려는 이익은 철도사고 원인 규명과 승객의 안전 확보이며, 정보주체인 기관사가 제한받는 권리는 두 손이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지 아니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
철도안전법제4조, 제39조, 철도차량운전규칙 제5조에 규정된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안전과 관련된 책무를 고려할 때, `철도사고 원인규명' 과 '승객의 안전 확보'는 철도운영자인 한국철도공사의 정당한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본 건 영상정보 수집이 철도사고 시 기관사가 안전운행 장치를 정상 작동하였는지를 확인하는데 필요하고, 기관사로 하여금 본연의 업무인 운전에 더욱 집중하도록 하고자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본건 영상정보 수집이 사고원인 규명과 승객의 안전 확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본건 영상정보를 수집함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노출은 운전제어대 위에 위치한 기관사 두 손에 한정되고, 수집된 영상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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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원인 규명에 열람·이용되며 일정기간 경과 후 삭제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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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등을 감안하면, 본 건 영상정보 수집이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또한, 승객의 안전 확보를 통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라는 공익을 고려할 때, 본 건 영상정보 수집을 통해 얻고자 하는 공공기관인 한국철도공사의 정당한 이익은두 손을 촬영함에 따라 최소한으로 제한되는 기관사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보다 명백하게 우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철도공사가 본 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본 건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므로 보호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만, 본 건 영상정보는 보호법 제3조의 원칙에 따라 수집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리 되어야 할 것이다.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5년 7월 13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