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과-16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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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7. 3. 오후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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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한도 위반 해석 기준

HRDB

임금근로시간정책과-165, 2024. 1. 19.  번호 복사  일자 : 지침 2024-01-19.

## 1. 검토 배경

대법원(2023.12.7. 선고 2020도15393)*은 연장근로시간 한도 계산에 대한 기준을 최초로 제시, 그간의 행정해석과 다르게 판결

*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타당

이에 연장근로 한도 규정의 취지, 대법원 판결, 전문가 및 현장의견 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해석 변경

## 2. 1주간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 해석 기준

이번 행정해석과 다른 취지의 종전해석(1992.10.12. 근기 32280-1707, 2003.10.7. 근기 68207-1275)은 폐지

※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은 기존 해석 유지(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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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