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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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는데 고졸의 학력으로 산업체 취업 경력을 인정받아 동 자격을 취득하였을 경우 자격취득 이전의 경력도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취득후 학원과 같은 곳에 취업한 경력만 인정이 되는지 여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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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5조 별표1의 3급제5호에 훈련교사 3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기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1년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로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실무경력이란 자격취득이후의 경력을 의미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