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가입지원팀-1744 (2009. 5. 7.)

가입지원팀-1744

질의요지

1.

사업장

· 사업장명 : ○○수출포장

· 소 재 지 : 경기 ○○시 ○○면 ○○리

· 현재 적용돼 있는 사업 종류 : 육상 화물 취급업(50405)

· 성립일자 : 2007년 1월 1일

· 사업자 등록증 : 업태 - 제조 도매 / 종목 - 임가공 무역

2.

적용 및 질의 관련 사유

· ○○수출포장은 기존 2007년 1월 1일자로 육상 화물 취급업으로 적용

· 섬유 검단 업체에 대해 섬유 제조 공장으로부터 완성된 섬유 제품을 규격별로 구분·선별 작업해 검사 완료된 제품을 종이 박스에 넣은 후 포장 작업을 한 후 창고에 보관했다가 배송 차량까지 운반해 상차 작업을 하는 사업 종류를 육상 화물 취급업으로 판단한 기존의 질의회시(산재 6402-395. 2000.5.10)에 따라 육상 화물 취급업으로 분류했으나 사업장에서 상하차 작업은 섬유 검단의 주된 작업에 일부분일 뿐이므로 적용 업종 변경을 신청해 사업 종류의 종합적 판단을 위해 질의

3.

사업 실태

가.

사업 내용

-

섬유 검단

나.

작업 과정

· 공정 내용

입고 - 검사 - 포장 - 출고

· 세부 내용

-

입고 : 프린트지 및 염색지 검사 원단 입고

-

검사 : 원단의 불량 유무 및 선별 과정(※ 불량품의 경우 자체 가공 없이 섬유 제조 회사로 반품 처리)

-

포장 : 검사 완료된 원단 비닐 포장 및 박스 포장(붙임의 사진과 같이 로링기로 원단을 말아 주로 비닐포장 처리)

-

출고 : 컨베이어로 화물차에 상차 작업(필요시마다 화물차 호출해 작업 진행)

다.

보유 장비

<표 생략>

라.

근로자 현황

-

정규직 근로자는 3명으로 2명은 검단 작업, 1명은 포장 작업을 위주로 함.

-

정규직 근로자 이외에 평균 일용직 근로자 15명 정도 근무하고 있으며 주 업무는 검단 작업 및 비닐 포장작업이고 상차 작업 시 직원 구별 없이 함께 진행함.

마.

2008년 상차 작업 일지

<표 생략>

회답

질의 내용을 검토한 바, 질의서상 사업장의 작업 공정은 섬유 원단 입고 → 원단 불량 유무 및 선별 과정(검사) → 비닐 포장 및 박스 포장 → 컨베이어로 화물차에 상차하는 형태로 섬유 원단의 검사, 포장 작업 및 상차 작업에 대한 인원의 구분이 없고 최종적으로 포장작업 후 창고에 보관했다가 배송 차량까지 운반해 상차 작업을 했다면 【사업 종류는 수상 운수업, 항만 하역 및 화물 취급 사업, 사업 세목 육상 화물 취급업(50405)】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