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사개요
공사명 : 김00주택신축공사
공사기간 : 2007.4.10. - 2007.6.25.
건축허가일 : 2007.4.10.
사용승인일(준공일) : 2007.6.25.
연면적 : 건축허가신고 당시 329.27㎡이었으나 준공 후 341.34㎡ 로 확인됨.
용도 및 구조 : 단독주택(다가구) 및 철근콘크리트
시공자 및 건축주 : 김00
재해와 관련하여(보상부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함)
재해자 : 이○○ (하도급 소속근로자)
재해일자 : 2007년 6월 16일
재해경위 : 상기 재해자가 공사현장에서 인테리어공사(장판) 중 재해를 입음.
연면적과 관련하여
2007.4.10. 건축허가신고 당시 연면적 329.27㎡로 신고 후 착공하였으나 준공 후 건축물대장(사용승인일 2007.6.25.)상 연면적 341.34㎡로 등재됨.
건축주가 관할관청에 공사진행 중 별도의 설계변경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준공신고 당시 설계변경과 함께 준공신고를 하였고,관할관청에 확인한 바, 50㎡미만의 설계변경인 경우 별도 변경신고 없이 준공신고시 설계변경신고와 함께 준공서류를 제출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됨.
당초 고용 및 산재보험 적용제외 연면적으로 건축허가 후 준공시점에 건축물대장상 당연적용 대상건물로 확인된 공사건의 당연적용시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갑설>
건축주가 적용제외 연면적으로 건축허가신고를 하였고, 설계변경시점에야 당연적용대상인지 알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설계변경 또한 준공신고와 함께 관할관청에 신고되었는 바, 당연적용시점은 설계변경신고서가 제출된 시점인 준공일이 타당함.
<을설>
건축허가당시 적용제외대상이었을지라도 재해당시 인테리어공사(장판)시점에는 골조가 이미 완성된 후 마무리공사를 수행하던 중 재해가 발생하였는 바, 재해발생당시 당연적용대상이며, 층별개요상 건물의 면적이 자연스럽게 증가한 공사과정을 볼 때 성립시점은 최초공사착공시점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회답
『건축허가와 착공신고 당시 건축 연면적은 329.27㎡ 이었으나, 건축물사용승인서 및 일반건축물대장(갑)에는 341.34㎡로 변경된 경우 당연적용 시점』과 관련된 사안으로 건축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 허가권자의 설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만,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하이면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허가관서의 설계변경 허가 받은 날을 설계변경시점으로 보아야 하지만, 귀 질의 공사의 경우 지상 4층까지 구조물이 완성된 시점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사실상의 설계변경시점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