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가입지원팀-2836 (2009. 7. 13.)

가입지원팀-2836

본문

건설 공사 원도급 업체와 타워크레인 임대 계약을 체결한 임대 사업주가 타워 크레인의 설치·해체 부분만을 다시 도급을 준 경우 설치·해체 부분의 보험 적용 관계

▶ 사업장 및 공사 관련 개요

가.

원수급인 (A)

· 사업장 명 : (주)○○○○개발

· 적용 현황 : 건설업 일괄유기 가입

· 공 사 명 : ○○○○강당 신축 공사(사업 개시 번호 : 908-00-00000-0)

· 공사 장소 : 서울 ○○구 ○○동

나.

원수급인(A)와 타워크레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B)

· 사업장 명 : (주)△△기계

· 적용 현황 : 건설업 (사업세목 : 건설 기계 관리 사업)

· 계 약 명 : 타워크레인 임대차 및 설치·해체 계약

· 계약 금액 : 총 계약 금액 : ○○원, 임대료 : 월 ○○원 , 설치·해체 비용 : ○○원

※

A와 타워크레인 임대차 및 설치·해체 계약을 체결해 설치·해체 부분은 다시 C에게 도급을 줌.

다.

B로부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업주(C)

· 사업장 명 : (주)○○프라임

· 적용 현황 : 기타의 각종 사업 (세목 : 각급 사무소)

· 계 약 명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공사

· 계약 금액 : ○○원 (부가가치세 : ○○원 포함)

라.

C로부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사업주(D)

· 사업장 명 : ○○타워

· 적용 현황 : 고용·산재보험 가입 내역 없음

· 계 약 명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공사

· 계약 금액 :○○원

※

C로부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공사 하도급 받음. 2009.00.00. 오후 3시경 타워크레인 전도로 설치ㆍ해체 작업을 하던 자사 소속 근로자 3명 재해 발생

⊙ 질의 의견

동 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부분의 보험 적용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음.

⊙ 갑 설 : 보험 가입자를 A로 해 건설 공사로 적용해야 한다.

D는 직접 건설 기계를 임대하고 해당 건설 기계의 조작 및 설치 등을 위해 소속 근로자를 파견한 것이 아니라 건설 기계는 임대하지 않고 설치·해체 부분 만을 별도로 재하도급 받아 소속 근로자를 파견한바, D가 행한 설치·해체 업무는 건설 기계 임대업 및 건설 기계 관리 사업이 아닌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하여지는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의거 최초의 원도급업자 A가 보험 가입자가 돼야 하고 원도급 공사에 흡수돼야 한다는 설

⊙ 을 설 : 보험 가입자를 D로 해 D의 건설 기계 관리 사업으로 적용해야 한다. D는 비록 건설 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주는 아니나 최초 원수급인인 A와 건설 기계 임대차 계약을 맺은 B와의 계약에 의해 파생된 건설 기계의 설치 해체 공사를 수행한바 D를 보험 가입자로 해 건설 기계 관리 사업으로 적용하되 이 경우 적용 시점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를 적용하여 판단한바 미가입 재해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설

⊙ 병 설 : 보험 가입자를 B로해 B의 건설 기계 관리 사업으로 적용해야 한다. B는 타워크레인을 임대하는 사업주로 동 기계의 설치·해체 및 운전을 위해 근로자를 함께 파견하는 계약을 A와 맺은 바 (계약서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동 건 계약은 사실상의 건설 도급계약이 아닌 타워크레인 임대차 계약으로 확인됨) B소속 운전원은 건설 공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닌 임대 사업 소속의 근로자로 적용돼야 하고, D의 설치·해체 공사도 B의 임대 계약에 흡수되는 것으로 보아, 역시 보험 가입자를 B로 해 B의 건설 기계 관리 사업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설

질의 내용을 검토한바, 타워크레인 임대 사업주가 건설 공사 원수급인과 타워크레인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부분만을 다시 도급 준 경우라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업무는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지사 의견 ‘갑 설’과 같이 보험료징수법 제9조(도급 사업의 일괄 적용)의 규정에 따라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판단함이 타당하고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가입지원팀-2836, 2009.7.13.).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