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질의 개요
○○대사관에 발주를 받아 국내 업체가 시공한 ○○대사관저에 대한 내·외부 인테리어 공사가 당연 적용 대상인지 여부
▶ 공사 개요
발주자 : ○○대사관
원도급자 : ○○인테리어
공사명 : ○○대사관저 내·외부 인테리어 공사
공사 소재지 : 서울시 ○○구 ○○동
총 공사 금액 : 27,681,400원
공사 기간 : 2009.3.1.~4.15.
⊙ 질의 내용
⊙ 갑 설
국내에서 국내 업체(○○인테리어)가 시공한 건설 공사이지만 외국 공관장의 관저(○○대사관저)는 외교 특권에 따라 치외법권 지역이고 『주한외국공관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적용관계 변경』(적용6512-261)에 유추, ○○대사관저 내·외부 인테리어 공사는 총 공사 금액에 상관 없이 임의 가입 대상임.
⊙ 을 설
외국 공관장의 관저는 치외법권 지역이긴 하나 양국 간에 별도의 체결된 협약(규정)이 없는 한 외국 공관장의 관저는 국내법이 배제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업체(○○인테리어)가 시공한 ○○대사관저 내·외부 인테리어 공사는 총 공사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하여 당연 적용 대상임.
질의 내용을 검토한바, 호주대사관 내에서 국내 건설 업체가 시공하는 인테리어 공사의 당연 적용 여부와 관련된 사안으로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외교 관계에 관한 빈협약’에 따라 외교 사절단의 공관 지역 및 공문서 등은 불가침의 보호를 받으며, 형사재판권·민사재판권·행정재판권 및 증언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면제되기는 하나, 동 건의 경우 호주 대사관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이 아닌 대한민국 영토안의 대사관 내에서 국내 업체가 시공하는 건설 공사이므로 귀 지역본부 의견 ‘을 설’과 같이 건설업 면허 유무와 총 공사 금액 등을 기준으로 고용·산재보험 당연 적용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가입지원팀-2974, 2009.7.23.).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