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사업장 개요
· 사업장 명 : 사회복지법인 ○○회
· 소재지 : ○○시 ○동
· 지사 현황 : ○○어린이집 외 107개소
· 산하 시설 현황 : ○○특수어린이집 외 90개소
▶ 확인 사항1(사회복지법인 ○○회 답변)
· 산하 시설(기관)의 시설장(기관장) 및 직원의 채용·임명·해고 절차
시설장 가운데 교무(성직자)는 총부(○○재단)의 인사 명령에 의해 임명되며, 비교무(일반 직원)는 최초 임명시 이사장이 임명하고 차후부터는 시설 자체적으로 선출 후 형식적인 사후 승인 받음.
시설 직원은 시설장이 채용·임명·해고함.
· 산하 시설 시설장을 법인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시설 운영은 전적으로 시설장이 책임지고 있으며 시설장에 대해 지휘·감독하는 자는 없음. 시설장 보수는 근로 대가로 지급하지 않고, 보수 금액 교무는 총무 규정에 따른 금액만 지급하고, 비교무는 자체 형편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므로 근로자가 아님.
· 각 시설 상호간 직원 전보 가능 여부
법인 정관에만 명시돼 있을 뿐 실제 전보 사례는 없으며 법인이 직원에 대한 인사권 없음. 전보는 할 수 없으며 직원 요청에 따라 이동을 하게 된다면, 전 시설에서 사직을 하고 다음 시설에 신규 입사하는 형식이 됨.
· 각 시설의 예산 편성·운영시 법인의 지휘·감독 여부
각 시설마다 독자적인 예산 편성·운영
· 각 산하 시설이 독자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부동산은 법인 명의로, 동산은 시설장 명의로 취득 처분함.
▶ 확인 사항 2(유형별 6개 산하 시설 답변)
· 사회복지법인 ○○회의 답변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각 시설 예산 내역상 법인 전입금을 제외한 정부 보조금 및 자체 수입금이 90% 이상임.
⊙ 질의 내용
⊙ 갑 설
동 법인 산하 시설의 경우 시설장의 인사권이 법인에 있으나 시설 자체 운영에 따른 소속 직원 인사권 및 시설 운영과 재무 사항은 법인과 독립적으로 시설장 책임하에 이뤄지고 있으므로 비영리법인 회원 단체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에 의거 별도의 사업으로 분리 적용.
⊙ 을 설
고용 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상시 근로자 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국내 모든 사업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한 수로 하며, 다만,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 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사업장별로 적용 단위를 달리할지라도 단서 규정상 공동 주택이 아닌 사회복지법인 ○○회의 기본적인 사업 범위가 동일하고 비영리법인 회원 단체의 분리 적용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므로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한 수로 통합 적용해야 함.
질의 내용을 검토한바, 비영리법인의 고용보험 분리 적용 여부와 관련된 사안으로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귀 지사 질의서상 각 산하 시설에서 시설장을 선출한 후 형식적으로 법인의 승인을 받고, 시설 직원의 채용·면직·보조금을 제외한 복지·특별 수당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등 근로 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며, 국고금·보육료 등 자체 수입으로 예산을 운용하고, 각 시설의 토지를 제외한 재산을 시설장 명의로 취득·처분이 가능한 점으로 볼 때, 각 산하 시설은 법인과 인사·노무·회계가 사실상 독립된 적용 단위로 볼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을 분리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질의서상 첨부된 정관·운영규정·근로계약서·조사 내용 등이 법인의 모든 유형별 산하 시설에 동일하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조사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가입지원팀-2979, 2009.7.23.).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