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 ○○지역자활센터 그린관리사업
소재지 : 서울 ○○구 ○○동 ○○번지 2층
대표자 : 정○○(670424-×××××××)
보험 관계 성립일 : 2007.11.1
사업 기간 : 2007.11.1 ~ 2008.12.31(유기사업. 이후 2년 연장 가능)
현재 적용중인
산재보험 업종 : 80004 농업서비스업
고용보험 업종 : 01411 작물재배지원서비스업
사업장 실태
노동부 지원 사업
‘기업연계형 사회적 일자리 사업(일자리 창출사업)’의 하나로, ‘식물관리사 양성사업’
1년간 50명의 참여자 인건비 일부와 4대보험료 일부 지원함.
수익금 창출 여부에 따라 최장 3년까지 지원됨.
노동부에 사업 허가를 받을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첨부.
참여 인원(근로자) : 취업 취약 계층 여성을 대상으로 모집
총 50명. 사무 등 전담 관리 : 2명
센터내 꽃집에서 화훼 판매 : 3명
식물관리사 : 45명
사업 구성 : 채용 후 ~ 3개월 : 식물 관리 이론 및 실무 교육
~ 2개월 : 식물 관리 무료 서비스 등 실습
이후 ~ : 식물 관리 서비스로 수익 창출
식물 관리사가 하는 일
기업체·관공서·일반가정 등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실내 화분 및 플랜트 박스 등의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관수 및 잎의 먼지 등 제거
화분의 생육이나 분위기 쇄신 등을 위해 주변 정리 및 식물 배치
센터내 꽃집으로의 식물 연계 판매 유도
연 1회 식물 영양분 및 병충해 예방약 제공
보육원이나 요양원 등 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에 무료로 식물 관리를 실시하여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 병행
거래처 및 사업 현황
일반 기업체, 관공서 및 일반 가정(업체 대 가정 비율은 대략 50 : 50)
센터 내 꽃집에서 판매한 화분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런 경우는 드물고, 기존에 있는 미니 화단이나 화분 등 관리
주1회 방문 관리에 월 10 ~ 20만 원 내외의 수익을 올림.
사업장에서 통계청으로 질의한 결과 회시 내용
<질의>
건물 안에 비치된 화분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비치된 화분이라 함은 선물을 받았거나 환경 정화 또는 시각적 효과로 비치된 화분으로 그 화분 속의 식물이 오래 유지되도록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관수, 자리를 바꾸어 줌으로써 분위기 쇄신, 공기 정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함으로써 건물 내의 의뢰인으로부터 수익을 내는 사업입니다.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 대상은 생산 단위(주로 사업체)입니다. 개별 사업체의 개별 활동이나 개별제품은 분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의 사업체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주된 산업 활동(부가가치가 가장 큰 산업 활동)에 따라 분류됩니다. 질의의 경우 주된 산업 활동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자활센터의 자활 사업인 ‘그린관리사업’에 대해 결정되어 있는 산재보험 사업 종류의 적정성 여부
<갑 설>
해당 사업의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으로 판단했을 시,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하여 건물내 화분 및 미니 화단의 조경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을 행하므로 ‘농업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을 설>
해당 사업의 목적은 화분 및 화단 관리로 인한 수익 창출이라는 면 이전에 기술이 없어 취업 활동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 화훼 관련 자격반을 운영하는 화훼 학원과 연계해 전문 취업 능력을 키워 자력으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음. 또한 사업 내용이 전문적인 조경 관리업으로 보기 힘듦. 따라서 그 원래 사업 목적에 맞게 ‘보건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함.
회답
질의 내용을 검토한바, 그린관리사업은 기업 연계형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관공서·기업체·일반 가정 등과 위탁 계약에 의해 주 1회 방문하여 식물의 관수 및 먼지 제거·주변정리 및 식물 배치·영양분 및 병충해 예방약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부수적으로 센터내 꽃집으로의 판매 유도, 보육원이나 요양원 등 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에 무료로 식물 관리를 실시하는 등의 업무 내용으로 보아 귀 지사 의견 중 ‘갑설’과 같이 [사업 종류 농업, 사업세목 농업서비스업(80004)]으로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