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피재 근로자 인적 사항
성 명 : 이○○
주 소 : ○○시 ○구 ○○동
소 속 : ○○산업(주)
직 책 : 작업반장
입사 일자 : 2005.5.1
재해 일자 : 2007.11.13
망인과 관련된 개성 공단내 공사 진행 현황
○○이 원수급인 공사
개성공단 1단계 조경 공사
공사 기간 : 2006.3.17~2009.7.31
공사 금액 : 52억 9천 9백만 원
발주자 : ○○○○공사
하수급인 : ○○산업(주)
개성공단 1단계 조경 공사 : 2006.3.17~2007.7.31
개성공단 1단계 조경 공사 유지 관리 공사 : 2007.8.1~2009.7.31
○○산업이 원수급인 공사
○○교육센터 ○○ 설치 공사
공사 기간 : 2006.12.21~2007.12.15
공사 금액 : 1억 1천 6백만 원
발주자 : ○○공업 지구
하수급인 : ○○건설(주)
재해 발생 경위
위 ○○산업은 개성공단 1단계 조경 공사 및 유지 관리 공사를 ○○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6.12.21부터 개성공단 내의 ○○교육센터 ○○ 설치 공사를 직발주받아 원수급인으로서 시공하게 되었고 동 ○○교육센터 현장은 개성공단내에 있고 공사의 대부분을 ○○건설(주)에 재하도급 주었으므로 별도의 현장 사무실이나 인력 없이 개성공단 1단계 조경 공사 현장의 사무실에서 동 현장의 인력으로 ○○교육센터 현장의 업무까지 함께 수행하던 중, 2007.11.13 10:00경 조경 공사에 투입될 예정이었던 자재(수목 보호끈) 1,480롤이 ○○산업(주)가 사용하는 야적장에 반입될 예정이었으므로 하역 및 적재를 위해 북한측 작업 인부 8명을 확보하고 대기하던 중, ○○교육센터 ○○ 설치 공사 현장 관계자(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음)가 무전기로 망인에게 ○○ 설치 공사 현장의 쓰레기를 치워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재 도착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확보해 둔 북측 작업 인부들을 봉고 프런티어(○○ 85무○○○○, 망인이 운전)에 태우고 ○○교육센터 ○○ 설치 공사 현장으로 가서 작업 지시를 하고, 망인은 조경 공사 현장으로 와서 근무하다가 자재 도착 시간이 되어 다시 기술교육센터 ○○ 설치 공사 현장으로 가서 작업 인부들을 봉고 프런티어에 태우고 ○○산업(주) 야적장으로 이동 중, ○○3교 북단 사거리에서 광 3-1 북쪽 끝부분에서 ○○3교 방향으로 내려오던 ○○ 덤프 트럭과 충돌하여 망인이 사망한 재해임.
의 견
갑설
동 재해는 ‘개성공단 1단지 조경 공사’[원수급인 : ○○(주)]의 하수급 업체인 ○○산업(주) 소속 근로자로 동 현장에서 근무를 하던 망인이 동 현장에 소요되는 수목의 월동 자재를 하역하기 위하여 북측 근로자 9명을 태우고 동 현장 야적장으로 차량을 운행하여 이동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원수급인 ○○(주)을 보험 가입자로 보아 적용됨이 타당하다는 견해
을설
동 재해가 발생한 날인 2007.11.13 10:00경 조경 공사에 사용될 자재가 ○○산업(주)의 야적장에 반입 예정으로 북측 인부들과 같이 동 야적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산업(주)이 발주받은 ○○교육센터 ○○ 설치 공사 관계자로부터 동 현장에 있는 쓰레기를 정리하라는 무전 연락을 받고, 대기 중이던 인부들과 함께 현장으로 이동하여 쓰레기 정리 작업을 마친 후 다시 인부를 싣고 야적장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비록 자재 하역 장소로의 이동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산업(주)은 ○○ 설치 공사와 관련해서 ○○건설(주)에 재하도급을 주어 기초 작업을 마무리한 후, 평상시에는 야적장 내에 소재한 ○○산업(주)의 사무실에 상주하며 가끔씩 현장에 들르기만 하였으며, 사고 발생 당일 자재 하역이 예정되어 있어 야적장 내에 소재한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 설치 공사 관계자의 지시를 받아 동 현장으로 이동하여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업(주)을 보험 가입자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견해
회답
『개성공단 내에서 발생한 교통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의 보험 가입자』에 대한 질의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재해 당일 공사 현장에 소요되는 수목의 월동 자재를 하역하기 위하여 동 현장 야적장으로 차량을 운행하여 이동하던 중 발생한 하수급 업체 소속 근로자의 재해 관련 보험 가입자는 귀 지사 의견 중 ‘갑설’과 같이 원수급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