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가입지원팀-4928 (2009. 11. 6.)

가입지원팀-4928

질의요지

■질의 내용

우리지사 관내 사업장 중 구입한 철광석을 선별기에 선별하여 무게중심을 잡는데 사용되는 비중제원재료로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산재보험 업종에 이견이 있어 질의코자 함.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 주식회사○○

·소 재 지 : 경기 ○○시 ○○면 ○○리

·현재 적용되어 있는 사업종류 : 기타광물채굴·채취업(10508)

·성립일자 : 2009년 ×월 ×일

·사업자등록증 : 업태 - 제조, 종목 - 광물분쇄선별

○적용 현황 및 질의 사유

·주식회사○○는 2009년 ××월 3일자로 기타광물채굴·채취업으로 적용

-공장 규모 : 별도의 건물 없이 야적장에서 선별작업이 이루어짐.

-고용 현황 : 3명

-영위 업종 : 비중이 높은 철광석을 선별하여 비중제를 만드는 곳에 납품

·산재보험 사업종류 분류원칙상 적용사업장단위의 사업장 실태가 철광석 단순선별업으로 사업종류의 종합적 판단을 위해 질의

○사업 실태

가.

사업 내용

철광산에서는 채굴하여 철제련용으로 사용되는 45mm∼8mm 크기의 철광석은 □□□등에 납품하고 사업장에서는 철제련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8mm이하 제품 철광석을 광산에서 구입하여 철이 많이 들어있는 비중이 높은 철광석을 크기별로 선별하여 △△△에 납품되어 엘리베이터, 타워크레인에 무게를 잡아주는 비중제 원료로 사용됨.

나.

작업 공정

ㅇ공정 내용

8mm이하 → 선별기 투입 → 자성기투입 → 겉보기 → 비중제로

분광 구입 (육안검사) 납품

ㅇ 공정관련 세부내용

-선별기 : 분광을 크기별로 선별(8mm∼5mm, 5mm 이하 크기별로 선별)

-자성기 : 자성을 이용하여 분리된 철광석 중 철성분이 많은 철광석을 분리

-겉보기(육안검사) : 선별 제품별로 육안으로 검사

다.

보유장비

기계명 용도 수량

페이로다 상하차용 1

포크레인 고르기작업 1

선별기 자성기 크기별로 선별하여 자성으로 비중제 선별 1

■질의 내용 및 의견

철광석 선별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갑 설]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의 예시”(이하 사업종류예시표로 표시)에 의거 분류적용시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에 의해 분류하되 예시내용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거 분류하도록 되어 있어 산재보험 사업종류의 금속 및 비금속광업(101)은 광업의 채굴·채취에서 선광 및 제련까지의 일관사업의 경우만 금속 및 비금속광업(101)으로 적용하고 철광석을 선별만하는 경우는 별도로 예시하고 있지는 않음.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금속광업(06) 예시상 광물의 파쇄·마쇄·자성 및 중력에 의한 분리 등과 같이 화학적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은 범위 내에서 수행되는 각종 금속광물의 정광활동은 채광활동과의 결합여부를 불문하고 광업으로 포함되도록 하고 있어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제조업으로 분류하기보다는 기타의 광업(105)중 기타광물채굴·채취업(10508)로 분류함이 타당함(유사한 경우로 폐석선별은 기타의 광업에 석탄선별업(10502)으로 기타의 광업으로 분류되어 있음).

[을 설] 사업장에서 철광석을 선별하고 있으나 철제련용으로 사용되는 원석을 분류하는 게 아니라 철성분을 가지는 포함된 석분을 크기별로 단순 선별하는 작업으로 사업장의 위험도가 광업보다는 현저히 낮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비금속광물분쇄물생산업(23993)은 채굴 및 채취활동과 연관되지 않은 특정 산업용비금속광물(연료 광물 제외)을 파쇄·분쇄·마쇄하여 분말 및 기타 분쇄물을 생산하는 산업활동과 유사하여 이에 해당되는 산재보험 사업종류인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1805)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병 설] 사업장에서 하는 철광석분류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이나 동종 또는 유사사업장이 적용되어 있지 않아 타에 분류되지 않는 사업으로 보아 기타각종제조업(23004)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회답

■질의 회시

질의 내용을 검토한바, 구입한 철광석의 선별작업만을 행하는 경우 산재보험 사업종류 결정과 관련된 사안으로 채굴 및 채취활동과 연관되지 않은 철광석을 선별기, 자성기 등을 통해 선별하는 작업을 행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이 광물분쇄선별로 되어 있는 점, ‘석탄광업에 해당하는 광물의 선별업’이 산재보험료율표의 기타 광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귀 지사 의견 “갑설”과 같이 기타광물채굴·채취업(10508)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가입지원팀-4928, 2009.11.06).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