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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합 및 중앙회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그 직종의 근무형편상 신규채용에 있어서의 남녀 연령을 남자는 35세이하, 여자의 경우는 25세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의 조건이 남녀고용평등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질의된 내용과 같이 귀 조합 및 중앙회의 인사 규정에 신규채용자에 대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연령을 제한하고 있음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저촉된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