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감독68200-788 (1995. 3. 27.)

감독 68200-788

질의요지

본교의 사무보조원은 대다수가 여성인 바 1987년 1월 10일 제정된 임시직원 규정 제12조(정년)에 임시직원의 정년은 일반직원에 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과장급이하 일반직 정년은 55세) 그런데 1992년 8월 노사합의로 임시직원을 기능직, 별정직 등으로 직종을 변경하면서 사무보조원은 별정 직 9급상당으로 특별채용하였읍니다.

이 과정에서 사무보조원의 정년을 30세로 하고 경과규정을 두어 92년 9월 1일 이전 임용자는 33세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별정직원 규정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노사합의에 의한 여직원 정년인하가 근로기준법 제5조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의 제1항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답

귀교는 임시직원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임시직원의 정년은 일반직원의 정년(51세~60세)에 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임시직원을 별정직 사무보조원으로 채용하면서 별도로 제정한 별정직원규정에서 대다수가 여성인 사무보조원의 정년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다른 직종보다 현저히 낮은 30세로 정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와 근로기준법 제5조에 위반된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