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감독68213-480 (1995. 2. 11.)

감독 68213-480

질의요지

당사의 단체협약 및 국민주택촉진법에 의하여 국민주택이하의 주택을 임차 또는 구입할 때 기혼세대주에게는 임차 및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하는 제도가 있음.

그러나, 회사는 이를 시행함에 있어서 남자사원에게만 적용하고 기혼여사원들에게는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아닌지?

(사유예 : 남편의 소득이 있다. 서류상으로만 세대주라는 등)

회답

귀사의 단체협약이나 국민주택촉진법에 기혼세대주인 경우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회사에서 자금대출 제한규정이라든가 대출치 못할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순한 소득원 등의 이유를 들어 대출거부하는 것은 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5조 위반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