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감독68307-6083 (1994. 11. 26.)

감독 68307-6083

질의요지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입각하여 93년 3월 31일자로 여행원 제도를 폐지한 바 있음.

당시 동 내용중에는 당사 인사규정 제28조 1항 1호(고시에 합격한 자)에 의거 행원으로 전환된 직원에 대하여 호봉 및 경력에 있어서 1호봉 범위내에서 추가로 인정한 바 있음.

그러나, 인사규정 제28조 1항 1호(고시에 합격한 자)에 의거 행원으로 전직하여 4급으로 승진한 직원은 1호봉 조정이 되지않고 6, 5급만 제한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노사합의사항 불이행이 아닌지?

회답

1.

귀 조합의 질의내용은 '93. 3. 31자로 여행원제도를 폐지하면서 취업규칙 일부 변경에 대한 노사합의서 작성시 경과초치"1"항목(인사규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고시에 합격한자에 의거 행원으로 전환한 직원에 대하여 호봉 및 경력에 있어서 1호봉 범위내에서 추가 조정한다)을 적용함에 있어 6, 5급에만 제한 적용하고 나머지는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법위반 판단여부 내용인 바,

2.

동 합의서 및 관련규정등을 보아서는 동 항목 적용대상의 범위를 한정짓기는 어려우나 여행원제도의 폐지에 대한 배경, 인사, 직제규정등을 종합하여 검토해 볼 때, 적용대상 제한없이 추가조정 함은 분명하지만 동 항목은 경과초치 규정으로 별도의 세부사항을 노사간의 합의에 의거 조정하여야 할 문제로 판단되니 회사측과 추가 합의조정하여 시행하시기 바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