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동도급공사의 공동이행방식(각 구성원이 자금, 인원, 기계 등을 갹출하여 공동계산으로 시공하는 경우)의 경우 그 대표회사가 사업주로 되어 보험가입자가 되나 업무상 재해발생시 재해율 산정에 있어서 동 재해는 대표회사로 계상되는지
회답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공사중에 발생된 재해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처리된 사업체(귀 질의의 대표회사)의 재해건수에 포함 산정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
건안 68307-287
공동도급공사의 공동이행방식(각 구성원이 자금, 인원, 기계 등을 갹출하여 공동계산으로 시공하는 경우)의 경우 그 대표회사가 사업주로 되어 보험가입자가 되나 업무상 재해발생시 재해율 산정에 있어서 동 재해는 대표회사로 계상되는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공사중에 발생된 재해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처리된 사업체(귀 질의의 대표회사)의 재해건수에 포함 산정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