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건안68307-288 (1994. 11. 8.)

건안 68307-288

질의요지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1994.10.21, 노동부고시 제94-45호) 제2장 제10조(확인)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중 및 공사종료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는 의무사항이 있는데 안전관리비 집행전 발주처로부터 사전 허가를 득하고 집행하여야 하는지.

당현장은 발주처로부터 신청(시공사) 검토(발주처) 집행절차를 밟고 있는데 안전시설의 설치 및 수량 등을 제한 또는 사용금지 등의 조치를 받아 발주처의 허가된 사항만 집행하는데 시공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는 없고 발주처의 허가사항만 실시하는데 안전관리비를 발주처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시공사에서 집행하고 발주처에서 요구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 목적외 사용되지 않은 금액을 감액 실시하면 되는 것인지.

회답

안전관리비의 사용중 및 공사종료후에 그 사용내역서를 발주자가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안전관리비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감액조정 등을 위한 확인사항으로서 수급인이 집행전 발주자에게 사전허가를 득하고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안전관리비가 발주처에서 관리될 수 없음.

발주자는 수급인이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에 감액조정하는 사항을 계약특수조건으로 명시하는 등 적정한 방법으로 안전관리비의 목적외 사용을 방지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