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초 계약 당시는 종전 노동부고시 제91-57호 적용을 받았으나 당해 공사가 개산공사로서 설계서 확정이 1995년 이후로 예상되는 바, 노동부고시 제94-45호에 의한 안전관리비율의 적용시점을 당초 계약일 기준으로 제91-57호를 적용해야 하는지.
공사금액이 결정되는 설계서 확정시점을 기준으로 노동부고시 제94-45호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으로 보건대 장기계속공사로서 개정 고시 시행일 이전인 1994.10.21 전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설계가 확정되면 공사금액이 조정되는 공사로서 종전 노동부고시 제91-57호를 적용하고 공사금액 변경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지만, 노동부고시 제94-45호 적용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사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