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도급사업에 있어서 표준안전관리비 계상방법과 시기는.
2.
안전관리비를 사용함에 있어 터널공사 작업자에게 지급하는 장화가 안전관리비로 집행하여도 가능한지.
회답
1.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5-6호)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건설업의 종류에 따라 해당 비율을 적용 계상하여야 하는 바, 귀질의에서와 같이 공사를 일괄 발주하였다면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비용을 적용해야 하고, 공사를 분리 발주하였다면 각각의 공사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 계상하여야 할 것임.
안전관리비의 계상시기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작성시이므로 계상시 낙찰률 적용은 불가함.
귀질의에서와 같이 주된 공사는 일반건설(갑)이고 지급자재비를 포함시킨 안전관리비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경우의 안전관리비 산정 방법은 법정안전관리비=(재료비+직접노무비)×1.88%×1.2배.
2.
터널공사에 있어 작업자에게 지급하는 장화는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간접재료비(소모재료비)이므로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