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노동부고시 제91-57호 별표 2의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주요내용, 사용예시 및 기준에 아래 항목들이 포함되는지 여부.
. 이동식 화장실(가설화장실) 설치비용 및 분뇨수거료
. 경비근무자 초소 설치비
. 식수비(상하수도료 및 광천수 구입비)
. 산재자체치료비(요양기간 4일 미만 재해자 치료비)
. 구내보안등 설치비 및 전기료, 지하실 등 어두운 곳의 가설등 설치비 및 전기료
. 난방비
<갑 설>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항목을 말하는 것인 바, 위 항목들은 특별히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목적으로 계상된 것이라기보다는 이와는 무관하게 공사를 함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제반시설의 설치 및 사용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안전관리비로 볼 수 없음.
<을 설>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각 현장의 특성에 따라 사용형태는 다양한 것이므로 예컨대 위 항목 중의 이동식화장실 설치비는 동 고시 별표 2의 별도 계상비용에서 위생설비 비용으로 볼 수 있는 등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위 항목들은 전부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이므로 안전관리비로 봄이 타당함.
회답
갑설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