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건안68347-265 (1995. 5. 30.)

건안 68347-265

질의요지

전담기술지도(공사금액 4,000만원~20억원 미만) 및 정기기술지도(공사금액 2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를 받아야 하는 공사에 대해 시공회사에서 안전관리자를 확보하여 전담배치할 경우에도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계약체결하여 전담기술지도 및 정기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 및 건설공사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1994.10.21, 노동부고시 제94-45호)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건설사업장은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으로부터 전담 또는 정기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바,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20억원 미만의 전담기술지도 대상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경우 동고시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기술지도를 받아야 함.

정기기술지도(2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대상 사업장은 전담안전관리자 선임과 관계없이 정기기술지도를 받아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