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관68400-626 (1998. 8. 7.)

고관 68400-626

질의요지

동일근로자를 2년이상 파견근로로 사용할 경우 정규고용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알고있음. 만약에 2년의 파견계약 만료후 1개월동안 휴식을 취하고 다시 파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고용의제가 되지 않는가?

회답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의 입법취지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의제하여 파견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촉진하고, 무분별한 파견근로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있음.

따라서 귀사가 파견근로자를 2년계약 만료후 정규직근로자로 고용함을 피하기 위하여 1개월동안의 임시직 등으로 고용한 후 다시 동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경우에도 동근로자가 귀사업장에 고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