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관68400-696 (1998. 8. 21.)

고관 68400-696

질의요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시 작성하는 근로자파견사업 계획서에는파견근로자 고용계획란과 근로자파견계획란이 있는데 여기에는 현재 파견하고 있는 업무에 한하여 기재하여야 하는가?

회답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대상업무 및 동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사업장에 동법 제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대금지업무를 제외한 업무에 근로자파견을 할 수 있음.

따라서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상 파견근로자고용계획란 및 근로자파견계획란의 파견대상업무 종류는 현재 근로자파견을 하고 있는 업무 뿐만아니라 향후 근로자파견을 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하여도 기재할 수 있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