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관68460-1183 (2001. 10. 4.)

현재 공연제작사업을 하고 있는 데, 국외근로자공급사업의 규제로 인하여 연예인들의 일본 공연에 지장을 받고 있으므로 동 규제의 완화요구

질의요지

현재 공연제작사업을 하고 있는 데, 국외근로자공급사업의 규제로 인하여 연예인들의 일본 공연에 지장을 받고 있으므로 동 규제의 완화요구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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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사업내용과 같이 공연물을 제작하여 국외에서 직접 공연하는 행위는 직업안정법령상 국외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동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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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외연예인공급사업은 과거 6개 비영리법인이 허가를 받았으나 사업부진 등으로 3개사가 폐업하여 현재는 3개사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정부가 이들 사업자에게 특혜를 부여한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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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직업안정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그동안 예규로 운영하여 온 동 사업의 주요제도를 상위법규화 하여 시행하고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