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관68460-125 (1998. 3. 3.)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음에도 전남지역에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음에도 전남지역에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현행 직업안정법상에는 직업소개사업자의 주소지가 등록관청의 관내여야 한다는 명시 규정이 없으므로 단지 등록신청자의 주소지가 등록관청 관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는 부등록 처분을 할 수 없으나 등록신청자가 원거리에 거주하는 관계로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5조에 규정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등록 처분도 가능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