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관68460-568 (2001. 5. 10.)

직업소개사업소의 위치가 사업자의 거주지와 원거리에 위치한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가능 여부

질의요지

직업소개사업소의 위치가 사업자의 거주지와 원거리에 위치한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가능 여부

회답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소개사업자의 거주지를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귀 문의 내용과 같이 통근이 사실상 어려운 원거리에 거주하는 사업자의 경우 당해 직업소개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동 법령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