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관68460-594 (1998. 7. 30.)

고관 68460-594

질의요지

관할경찰청으로부터 경비용역업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도 겸업으로 보아 자본금 증액이 있어야 하는가?

회답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자본금·시설등 허가요건을 갖추어 용역경비업의 허가를 받고도 실제로 그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움.

따라서 신청인이 허가만 받고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용역경비업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후 허가신청을 하도록하고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겸업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용역경비업자가 사업을 계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경비업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폐업신고)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