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관68460-911 (1999. 6. 8.)

구의원 경력을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제1항제6호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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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 경력을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제1항제6호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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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제1항제6호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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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방의회의원(구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에 명예직으로 규정되어 있고, 지방의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받는 외에 별도의 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있는 등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직업안정법 제21조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