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3039 (2018. 9. 7.)

고령사회인력정책과-3039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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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자를 1년 단위 촉탁으로 고용하면서 강제로 사직서를 요구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2년차가 끝나고 3년차에 들어갈 때 사직서 제출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 처분을 당할 수 있는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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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사의 취업규칙에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고 정년퇴직 이후 1년 단위 촉탁직으로 근로하는 경우와 같이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정해진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사직의 의사표시나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사직서 제출에 응하지 않는다 하여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