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3042 (2018. 9. 7.)

고령사회인력정책과-3042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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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신분인 공모직에 대해 만60세 정년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합당한 것인지, 공모직에 대해 60세 정년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합당하다면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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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제도라 함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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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정해진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60세 정년제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