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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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 기간 내 약정 유급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지원금 지급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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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제1항은 근로시간 단축과 이로 인한 임금이 낮아진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및 고시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임금이 낮아진 경우에는 고보법 제28조의3에 따른 임금감액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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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근로시간단축 기간 중 약정휴가가 고보법 제49조 및 고시 제4조의 사유에 해당되고 그에 따라 임금이 추가로 낮아진 경우라면 동 기간은 임금차액 산정 시 제외
* 임금차액 산정 시 제외하는 방법: 근로시간단축 직전 임금에서 해당 일수만큼 임금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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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보법 시행규칙 제49조는 임금차액 산정에 관한 규정으로 지원기간은 제외하지 않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