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2020.1.1.자로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폐지하면서 부칙 제3조에서 2020.1.31까지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종전의 고보법 시행령 제28조의3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기간을 지나 신청한 경우 업무매뉴얼 18p의 고보법 제107조제1항(소멸시효)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지
* 업무매뉴얼(2018.12월) 18p: (지원금 소멸시효 산정) 고보법 제107조제1항에 따라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은 권리행사가능일로부터 3년간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권이 소멸되며, 소멸시효 기산일은 해당 월의 다음날 첫날임
회답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제30296호, 2019.12.31.) 제3조는 “이 영 시행 전에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여 종전의 제28조의3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2020년 1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28조의3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부칙 제3조는 신청 사업주에 대해 경과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리하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근로자 신청도 동일하게 적용하시기 바람
2020.1.31.까지 신청하도록 한 것은 영 제28조의3을 삭제(장년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폐지)하면서 2019.12.31.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2년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것이므로
2020.1.31.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부칙 제3조에서 정한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종전 규정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불가한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