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보68430-447 (2003. 7. 10.)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처리기한 내에 퇴사하였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여부

질의요지

6월이상 계속 근무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수급자격자가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였으나 조기재취업수당 “처리기한 내에”퇴사하였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한 자에 대한 동 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할 당시, 청구인이 퇴직하는 등 6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게 되었음이 확인되었다면, 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