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사에서는 경영상황의 지속적인 악화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을 감원하지 않고 '99.2.1∼4.27(3개월)까지 고용유지조치(훈련)을 하기로 하였으나 고용유지훈련을 실시중 당사의 경영사정이 다소 호전되어 자동차 생산물량이 확대됨에 따라 훈련을 단축하여 종료하게 되어 3.16자로 계획변경신고를 제출하였는 바, 이에 따라 기 실시한 고용유지조치기간(2. 1∼3.14)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여부
<지방노동사무소 검토 의견>
고용유지지원금(훈련)지급기준(노동부고시 제99-88호)에 의하면 '고용유지조치로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에 의해 지정을 받은 훈련을 집체훈련 방법으로 자체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사업주 또는 위탁훈련실시기관이 지정받은 훈련비에 훈련수료인원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2조의 규정에 '훈련수료인원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료한 인원을 말하고, 다만, 양성훈련·향상훈련·전직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소정훈련시간의 100분의 80이상을 이수한 자는 훈련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
○○자동차공업(주)와 같이 고용유지조치계획을 변경하였으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고용유지훈련과정(3개월, 480시간)을 종료하지 않고 훈련을 중도에 중단(42일, 208시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훈련수료인원이 발생하지 않아 고용유지조치인 훈련을 실시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고용유지훈련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사료됨.
회답
고용유지지원금 중 훈련을 당해사업에서 사용하는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를 위하여 적합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하는 것으로써
이때 훈련은 소정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내에 행하여야 하고 훈련기간중에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되며 80%이상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훈련을 포기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만 훈련비를 정산지급함.
귀 질의의 경우, 고용유지조치 계획변경 신고요건을 충족하고 지정받은 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수료인원에 대해서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