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인터넷질의회시2AA-2602-0893123 (2026. 2. 25.)

고용노동부 인터넷 질의회시 2AA-2602-0893123

질의요지

❏사용자 귀책(경영상 어려움)에 따라 임시휴업을 진행할 경우 연차휴가 15개인 자의 연차휴가 발생 로직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연간 총소정근로일 240일중 휴업 기간 120일을 가정하고 잔여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였을 경우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아래 두 가지 로직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관련 행정해석과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15일 × (연간 소정근로일 240일 - 휴업일 120일) / (연간소정근로일 240일) = 7.5일 2)15일 × (연간 소정근로일 240일- 휴얼일 120일) / (연간소정근로일 240일 - 휴업일 120일) = 15일 -참고로 본 질의는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30, 2019.4.25’의 해석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질의합니다.

회답

❏우리부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에 의하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당초 근로하기로 정하였으나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경우가 있으며,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및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등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기간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하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위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15일+가산휴가) × <(연간총소정근로일수 - 근로제공의무정지된 기간 소정근로일수) / 연간총소정근로일수> ❏한편, 우리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총 소정근로일수에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비율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은 총 소정근로일수의 80퍼센트 미만 출근하는 경우 적용함이 타당하고 휴직기간을 제외하더라도 1년간 총소정근로일수의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근로기준정책과-550, 2018.1.22.)하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

※

참고 예시 -연간 소정근로일수 248일,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48일인 경우 근로자가 199일 이상을 출근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8할의 출근율(248일 × 80% = 198.4일)을 충족하므로 연차유급휴가 15일 모두를 부여하고, -연간 소정근로일수 대비 80% 미만(199일 미만)으로 출근한 경우에는 적법한 쟁의행위기간(60일이라면)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188일)의 출근율이 80%이상(188일 × 80% = 150.4일)이라면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15일)에 사업장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188일) 비율을 곱하여 휴가일수를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15일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248일’ - 적법 쟁의행위기간 소정근로일수 ‘60일’)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248일’} = 11.37일 ❏귀 질의와 관련하여, 귀 질의상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대상 기간 중에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기간이 6개월이라면 상기 행정해석에 따라 -(15일 + 가산휴가) × <(연간총소정근로일수 - 근로제공의무정지된 기간 소정근로일수) / 연간총소정근로일수> 산식에 따른 연차휴가를 산정, 부여하면 될 것이므로 귀 질의상 ‘1)’안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