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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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에 대하여 승인(2천만원)받은 후 인프라 구축 완료신고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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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받은 ERP 프로그램을 B, C사와 연동하여 사용함(별도 법인이나 대표이사가 동일하거나 가족관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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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한 그룹웨어 100 user 중 10 user를 B사, C사에서 사용하고 A사는 55개만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55개 user 금액만큼만 지원해야 하는지?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되므로 전액 지원하지 않아야 하는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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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인프라 구축비 지원대상 시설은 재택·원격근무의 도입 및 확대시행을 위한 프로그램, 설비, 장비 등으로 사업계획서 심사 시,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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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에서 승인한 지원대상 시설 중 일부가 해당기업의 재택원격근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투자금액만 지원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A사가 구축한 그룹웨어는 55명의 사용인원에 해당하는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