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3273 (2004. 6. 18.)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보험 적용 관련

질의요지

적용대상인 시간강사가 적용을 거부하는 경우의 처리

회답

고용보험은 실업 등의 문제를 사회안정망을 통하여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강제적 사회보험제도로서 고용보험법 제7조 및 제8조에 해당되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보험가입자가 되며, 근로자가 보험가입 여부를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것임. 따라서, 사업주는 사용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모두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