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질의사항 가" : 알바몬ㆍ알바천국 등 사이트에서 전국을 통합하여 구인을 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사항 나" : 수수료와 접수비 등 첫 달 15만원 이상 받는 직업소개소가 있는데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 월 15만원을 내고 힘든 일에 뛰어들어야 하는지 여부
회답
□ "질의사항 가" 관련
「직업안정법」 제23조에는 신문ㆍ잡지 기타 간행물 또는 유선ㆍ무선방송이나 컴퓨터 통신 등에 의하여 구인ㆍ구직정보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알바몬ㆍ알바천국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체는 해당 요건을 갖춰 노동부에 신고한 후 활동하고 있는 업체로서, 직업안정법은 이들 신고업체에 대해 지역을 한정하는 등의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바, 이들 신고업체가 일정한 지역 또는 전국단위로 구인ㆍ구직 정보를 게재하는 것은 해당사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 "질의사항 나" 관련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요금을 고시(노동부고시 제97-21호)하고 있는 바,
동 고시 제1항제1호에 의하면 소개요금은 구인자ㆍ구직자간에 근로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로서, 고용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되, 위 구인자에 대한 소개 요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위에서 말씀드린 규정요금 이상의 금품을 징수한 것으로 판단하시는 경우, 해당 국내요료직업소개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에 신고하여,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