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2000 (2009. 4. 10.)

고용서비스기획과-2000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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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가" :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하루 임금의 10%를 알선 수수료로 받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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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나" : 워크넷 문자서비스에 의한 특허권 침해 여부

회답

□ "질의사항 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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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되며, 직업소개사업자가 징수할 수 있는 소개요금은 노동부고시 제97-21호 「국내 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로 규정하고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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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고시 제1항제1호에 따르면 소개요금은 구인자ㆍ구직자간에 근로계약등이 체결된 경우로서, 고용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 이하를, 고용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 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되, 구인자로부터 받는 소개 요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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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 고시 제1항제5호는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월 3만원의 범위내에서 회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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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구직자(근로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라면, 위에서 말씀드린 소개요금 산정방법에 따라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되, 구인자로부터 받는 소개요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만약 구직자로부터 임금의 10%를 소개요금으로 징수하였다면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 및 「국내 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에 위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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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례는 국내유료직업소개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에 신고하여 제기하신 사례는 국내유료직업소개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에 신고하여 관련 행위의 위법사실 여부에 대한 보다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질의사항 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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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 사이트의 일자리 정보 휴대폰 문자서비스가 귀하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는 특허청 특허고객콜센터 ☎1544-8080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