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2266 (2009. 4. 24.)

고용서비스기획과-2266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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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업무(프리랜서 골퍼를 모집하여 DB를 구성한 후 골프 티칭이 필요한 의뢰인이 인터넷이나 전화로 문의하면 적합한 골퍼를 선정해서 파견한 후 의뢰인에게 비용을 지급받아 프리랜서 골퍼에게 지급)가 직업정보제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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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23조 제1항에 "신문ㆍ잡지 기타 간행물 또는 유선ㆍ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에 의하여 구인ㆍ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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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제4조에 의거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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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직업정보제공사업은 위와 같이 신문ㆍ잡지 기타 간행물 또는 유선ㆍ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에 의하여 구인ㆍ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적합한 골퍼를 모집, 선정 및 파견하는 일까지 수행하고 있어 이를 직업정보제공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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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프리랜서 골퍼를 모집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의뢰인이 요구하는 골프티칭 역무를 제공하는지, 고용관계 없이 알선 행위만을 수행하는지에 따라 민법에서 규정하는 도급, 위임 등 노무공급 형태의 구분이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