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435 (2009. 1. 20.)

고용서비스기획과-435

질의요지

○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바,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를 하는 데 있어 법인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직업소개사업이 명시되어야만 하는지 여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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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은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이 무료직업소개사업에 적합하고, 당해 사업의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자산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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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의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무료직업소개사업을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이 무료직업소개사업에 적합한지를 관할 신고관청인 시ㆍ군ㆍ구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