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00 (2009. 5. 8.)

고용서비스정책과-100

질의요지

○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은 현대 인크루트사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겨력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호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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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은 업체인 현대 인크루트사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가 규정하는 '직업소개와 관련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