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162 (2009. 6. 19.)

고용서비스정책과-1162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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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가"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8호(2007.7.23삭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ㆍ대학ㆍ대학원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규정에 적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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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8.24일자 신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동 개인사업자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대표자로 등록 불가능한지 혹은 개인사업자의 자격요건이 유지되어 법인의 대표자로 등록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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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나" : '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상담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직업소개사업종사자는 동 사업주가 고용한 피고용자를 말하며 이런 피고용자 중 직업상담원으로 등록된 자만이 직업상담원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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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요건을 갖춘 직업소개사업자는 직업상담업무를 할 수 있을 것임 (「2008 직업소개종사자 교육고재」 p.13)과 관련하여 개인사업자가 2년 이상 직업소개사업을 하였을 경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2호의 규정을 충족한 걸로 해석 가능한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직업소개사업등록요건을 갖춘 법인대표자 등록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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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다" : 현재 상담원으로 등록된 자가 법인 설립 시 등록요건을 갖춘 법인의 임원으로 등기하고 동시에 상담원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등록요건을 갖춘 법인의 임원과 상담원의 겸임 가능 여부)

회답

□ "질의사항 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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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 등록하고자 할 때, 등록 자격유지 여부에 대하여는 개정('07.7.23, 대통령령 20184호)전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8호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후 2년이상 동 사업을 수행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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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직업소개사업소의 사업소 등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해당, 유료직업소개 법인의 대표자 등록요건에는 해당된다고 보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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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기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폐지하고 신규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설립 후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사항 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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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요건으로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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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에서 2년 이상 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면서 상담업무에 종사하였다면 위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사항 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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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에서 임원 등록한 자의 직업상담원 등록가능 여부에 대하여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제1호는 직업소개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소에 근무하면서 종사자를 직접관리ㆍ감독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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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요건을 갖춘 법인의 임원으로 등록하고 동시에 「직업안정법」 제22조에 의한 직업상담원으로 등록하는 것은 동일인에게 이중지위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또한 보다 내실있는 직업상담이 가능토록 하자는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