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163 (2009. 6. 19.)

고용서비스정책과-1163

질의요지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중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사업자등록증 상의 인재파견업(경력증명서에 영업팀 근무로 명시)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해당 되는지

회답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는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을 할 수 있는 자의 요건으로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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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재파견업을 수행하면서 영업팀 근무를 2년 이상한 경우는 위 등록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