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508 (2018. 3. 19.)

고용서비스정책과-1508

질의요지

❑ 사업자등록증과 영업허가증을 확인하여 업소명과 주소를 구인광고에 정확하게 기재하였다면 담당자를 실명이 아닌 “박찬호 이사”, “김실장”과 같이 기재하여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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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가 「식품위생법」 상 유흥주점이 아닌 단란주점인 경우 영업허가증을 제출하더라도 유흥종사자 모집 구인광고를 게재할 수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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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가 유흥주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종목 란에 ‘유흥’ 이라는 단어가 있을 경우 별도로 유흥주점영업 허가증을 제출받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답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호에서는 구인자의 업체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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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의 구인자의 신원 및 연락처는 구인자를 위하여 업무를 행하는 종사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구인 연락처를 기재함에 있어 사업자(또는 사업대표자)나 그 종사자의 실명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구인자 신원 확인을 함에 있어 구직자가 불법적으로 취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법적인 사업장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므로, 유흥종사자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4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유흥주점영업을 허가받은 자가 합법적으로 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단란주점의 경우에도 유흥종사자 고용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법을 주관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과, 043-791-2011)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구인자 신원확인에 있어 유흥주점의 경우 원칙적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종목 란에 ‘유흥’이라고 표시하더라도 해당 구인업체가 유흥영업 허가를 득하지 않았다면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신원확인에 대한 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