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560 (2018. 3. 21.)

고용서비스정책과-1560

질의요지

❑ 배우 등 지망생의 구직과 오디션을 돕는 웹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배우 캐스팅 오디션을 일반적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화상통화 기반의 원격 화상 오디션 툴을 이용해서 온라인에서 원격 오디션을 보는 도구를 제공하는 경우 「직업안정법」 상 직업정보제공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인지

회답

❑ 직업정보제공을 위한 매개체인 인터넷 사이트에 구인자와 구직자가 직업정보제공 사업자의 관여나 협력 없이 스스로 연락하여 약속을 잡고 화상 오디션과 같은 온라인 면접을 해당 사이트의 서비스 기능을 통해 보는 경우라면, 이는 직업정보제공사업에 부수적인 서비스로 보이며, 이 자체가 직업안정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