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836 (2012. 4. 6.)

고용서비스정책과-1836

질의요지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대상이 되지 않는 온라인을 통한 과외알선 서비스를 제공한 경력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는지

회답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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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과외알선 서비스가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직업소개사업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교, 청소년단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면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